[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무제한 최후 진술 주목 / YTN

2025-02-25 12

■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2시부터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 중인데 지금은 어떤 과정이 진행 중입니까?

[이경민]
일단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증거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증거조사를 한 이후에는 국회 측, 그러니까 소추위원 측에서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변론이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변호인단 측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지금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마지막 최후변론을 할 것입니다. 최후변론을 하고 나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최후진술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변론을 하게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 전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을 할 텐데 적극적인 진술 태도 등도 나중에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경민]
아무래도 이전에 탄핵 절차가 진행됐을 때 그때 임했던 자세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법을 수호한다는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부분들이 탄핵 이유에도 설시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비추어봤을 때는 이번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변론기일에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최후진술에도 적극적으로 본인이 출석해서 진술을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전에 탄핵절차에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반영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태도만 가지고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내용에 있어서 헌법위반 사항, 아니면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여부, 그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당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는지, 선관위에 대한 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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